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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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2018. 07. 01 제정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고령사회연구소 학술지인 《한림고령사회연구》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①편집위원장은 고령사회연구소 소장이 겸임하며 임기는 고령사회연구소 소장 임기와 동일하다.
②편집위원은 외부편집위원과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구분되며, 외부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며, 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당연직 편집위원으로 임명된다.
③편집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편집위원의 경우 연구소 소속 임기와 동일하며, 외부 편집위원은 3년으로 한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고령사회연구소 공식 학술지 ≪한림고령사회연구≫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②≪한림고령사회연구≫의 편집 및 출간
③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①본 위원회는 ≪한림고령사회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한림고령사회연구≫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③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편집위원회가 편성하여 고령사회연구소에게 청구한다.
⑥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사회연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고령사회연구소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