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 home
  • 한림고령사회연구
  •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한림고령사회연구》 연구윤리 규정
2013. 04. 01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림고령사회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림고령사회연구] 투고자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림고령사회연구]의 모든 투고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 2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4조(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림고령사회연구]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한림고령사회연구]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 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제3장 후속 조치
 
제10조(후속 조치)
①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투고 자격 박탈 또는 정지
4.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①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결과의 통지)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